노사 상생을 앞세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노동계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노사 갈등’을 키우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노사 상생이라는 광주형 일자리 핵심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2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광주시가 지난해 1월30일 협약서에서 노동계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서엔 ‘산단 안 사용자는 회사의 주요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고 사안에 따라서 노동계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돼 있다. 이는 사실상 노동이사제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는 게 노동계 설명이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해 말 노사민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 기공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광주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서울 상경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자동차 공장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적정임금을 보장하되, 노동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윤종해 의장은 “대기업 공장을 유치한 것으로 만족한다면 지속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불참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균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윤 의장은 “광주형 일자리에 노동계가 불참하면 상생형 일자리가 아닌데도, 균특법으로 지원할 경우 2대 주주인 현대차만 좋은 일 시키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노사 갈등을 풀려면 광주시, ㈜광주글로벌모터스, 한국노총 등 3자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는 지난해 9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 노동계 인사와 만남조차 갖지 않고 있다. 한 전문가는 “지역 노동계에서 신설법인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비상임 노동이사로 선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순철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본부장은 “노사정협의회의 일원이 아니어서 법인 차원에서는 (대안이) 없고, 시에서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쪽은 “2대 주주와 노동계 입장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내년 9월 자동차 양산을 목표로, 지난해 9월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해 12월 공장 착공식을 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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