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고승환)는 자신이 지도하던 야구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된 전북지역 한 중학교의 전 코치 ㄱ(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5월14일과 29일 야구부 학생 숙소에서 잠을 자던 ㄴ(15)군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을 듣게 된 ㄴ군의 부모는 학교에 항의한 뒤 경찰에 고소했고 ㄱ씨는 코치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ㄱ씨는 경찰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범행은 야구부 학생 숙소의 침구류 곳곳에서 체액이 검출되면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준 점,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