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2014년 610억원을 들여 순천만 국가정원 안에 4.62㎞ 길이로 설치한 소형경전철 스카이큐브 에코트랜스 제공
대한상사중재원이 순천만정원 스카이큐브(무한궤도차) 분쟁을 풀 화해권고안을 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남 순천시는 29일 “5차 심리를 마친 상사중재원이 지난 13일 스카이큐브의 운영을 전제로 하는 권고안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에는 스카이큐브를 현행대로 에코트랜스에서 운영할 때 발생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지, 순천시가 기부받아 운영할 경우 기술과 부품을 어떻게 지원할지 등이 담겼다. 시는 2월7~14일 열리는 순천시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시민단체한테도 자문을 받기로 했다. 시 송진헌 법무팀장은 “답변 기한이 애초 23일이었으나 너무 촉박해 2월20일까지 연장했다.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시가 법리·예산·절차 등을 검토한 뒤 답변서를 보내고, 포스코 자회사인 에코트랜스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중재가 성립된다. 하지만 양쪽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쪽이 화해하지 못하면 상사중재원은 4월쯤 판정을 하게 된다. 상사중재원은 신청을 기각하거나, 과실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는 판정을 하게 된다. 판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심제로 끝나고,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없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중재 절차의 중단을 바라고 있다.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적자를 들어 떠나려는 업체한테 운영을 다시 하게 하는 권고안은 생뚱맞고 비현실적이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무리한 사업으로 시민한테 피해를 끼친 포스코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판정할 수밖에 없다면 공익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김석 사무총장은 “2013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 사업이 지역균형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포스코에 특혜를 주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포스코가 이미 변경한 협약내용을 들이밀며 시민한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운영업체는 5년 만에 실패한 원인을 협약 미이행에서 찾고 있다. 이성록 에코트랜스 대표는 “시는 애초 사업을 제안했고 주차장 폐쇄, 적자 보전, 통합 발권 등 협약도 지키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부도가 나고 파산할 수밖에 없다. 애초 작성한 협약대로 투자 분담금과 미래 보상수익 1367억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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