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사기 혐의 국립대 교수 집유 선고 3년간 출장으로 속이고 1400만원 챙긴 혐의 “편취금액 반환했으나 죄질 안좋아” 원심대로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누리집 갈무리
가족들이 떨어져 살고 있는 집에 갈 때 허위로 출장비를 타낸 국립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염기창)는 허위 내용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해 출장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공대 교수 ㄱ(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지역 한 국립대 교수인 ㄱ씨는 3월 대전에 있는 한 연구소에 간다고 출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한달 뒤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25만2600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8년 2월까지 74차례에 걸쳐 1411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학과 조교에게 시켜 학교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집에 가면서 국가 연구기관 등에 가는 것처럼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강의는 매주 월·화요일에 집중해 끝낸 뒤 다른 요일에는 190㎞ 정도 떨어진 대전의 자택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려고 수~금요일엔 대전의 정부 연구원 등에 출장을 간다고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ㄱ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편취 금액을 모두 반환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3년간 적지 않은 액수의 출장비를 편취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