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식 기념사진.
광주광역시가 민선 7기 들어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예전보다 인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시민단체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광주시 정보공개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2370건 청구에 2223건을 공개해 공개율 93.8%를 기록했다. 시의 정보공개율은 2016년 97.5%, 2017년 97.8%, 2018년 96.9%로 조사돼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정보 공개율은 2016년에 견줘 4%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광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는 광주시의 정보공개 미공개 처분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광주시를 상대로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서를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협약서는 지난해 1월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체결된 문서다. 하지만 광주시는 “협약서가 법인 등 경영·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상석 ‘세금도둑 잡아라’ 사무총장은 “세금이 지원된 만큼 어떤 협약을 거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공익적 차원에서도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열 시 자동차산업과장은 “투자협약 체결 당시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었고, ‘현대자동차와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투자협약서 본문과 부속 서류(6개)에 적시된 적정임금, 근로시간, 노사상생 협력방안, 생산설비 구축방안, 판매방식 등에 대해 요약본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선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시가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형 일자리 적용 합작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를 맡은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이른바 ‘카드깡’ 혐의로 2016년 7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던 것도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가 첫 계기가 됐다.
이상석 사무총장은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최초 협약서에 누적생산 35만대 달성 이후 후속 차종 개발 여부 등에 논의했는 지가 공개돼야 한다.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고,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서도 이미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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