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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폭행·살해한 일당에 중형

등록 2020-02-19 14:51수정 2020-02-19 14:57

군산지원, 5명 중 2명에 징역 20~30년 등 선고
미용 도구로 신체 훼손…법원 “피해자 고통 심했을 것”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조건만남을 위해 끌어들인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주검을 야산에 버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해덕진)는 19일 살인, 공동상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와 ㄴ(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ㄷ(35)씨는 징역 7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긴 시간에 걸쳐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시신을 유기한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8월 전북 익산시 한 원룸에서 ㄹ(여·사망 당시 20)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주검을 경남 거창의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원룸에 모인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ㄹ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의 폭행은 ㄹ씨와 접촉한 성매수남이 ㄱ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당신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며 연락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ㄱ씨는 숨진 ㄹ씨가 신상정보를 발설했다고 보고 주먹을 휘둘렀다. 또 미용기구와 화기, 산성 물질 등을 이용해 ㄹ씨의 신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ㄹ씨는 지난해 8월18일 이들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 이들은 같은 날 원룸에서 약 134㎞ 떨어진 경남 거창군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 이 사건은 ㄹ씨와 함께 감금됐던 여성이 원룸을 빠져나와 친구에게 알리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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