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위해 끌어들인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주검을 야산에 버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해덕진)는 19일 살인, 공동상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와 ㄴ(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ㄷ(35)씨는 징역 7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긴 시간에 걸쳐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시신을 유기한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8월 전북 익산시 한 원룸에서 ㄹ(여·사망 당시 20)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주검을 경남 거창의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원룸에 모인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ㄹ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의 폭행은 ㄹ씨와 접촉한 성매수남이 ㄱ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당신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며 연락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ㄱ씨는 숨진 ㄹ씨가 신상정보를 발설했다고 보고 주먹을 휘둘렀다. 또 미용기구와 화기, 산성 물질 등을 이용해 ㄹ씨의 신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ㄹ씨는 지난해 8월18일 이들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 이들은 같은 날 원룸에서 약 134㎞ 떨어진 경남 거창군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 이 사건은 ㄹ씨와 함께 감금됐던 여성이 원룸을 빠져나와 친구에게 알리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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