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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시는 재산세 감면…전주형 상생실험은 계속됩니다

등록 2020-03-03 10:11수정 2020-03-03 10:35

지난달 12일 전주시와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내리는 상생선언 협약식을 가졌다. 전주시 제공
지난달 12일 전주시와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내리는 상생선언 협약식을 가졌다. 전주시 제공

“전주형 상생실험은 계속된다.”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따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의 당해 연도 건축물분 재산세 일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1회에 한해 다음 연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달 12일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지난달 14일 전주 주요 상권 건물주 64명이 5~20%의 임대료를 내리는 등 전주 전역에서 건물주들의 동참을 끌어내고 있다. 더욱이 이 추세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분량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착한 임대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준 전주의 착한 건물주에게 감사드리며 상생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한옥마을 안 경기전의 관람료를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50% 감면할 계획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왕의 초상화)을 보관한 경기전은 사적 제339호이자 한옥마을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이다. 지난해 82만명, 하루평균 2천명 이상이 다녀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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