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3~4월 점포당 월 임대료 9만원 안 받아 화순은 6곳, 영암은 5곳에서 사용료 감면할 방침
전남 신안군 지도읍 전통시장 신안군청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어든 농어촌 전통시장에 ‘착한 임대료 운동’이 번지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13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3~4월 두 달 동안 점포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칸에 19.8㎡(6평)인 점포당 임대료는 한 달 9만원이다. 감면 대상은 군내 유일한 전통시장인 지도읍장의 상시점포 10곳, 정기점포 50곳 등 모두 60곳이다. 장날인 3·8일에 여는 노점상도 상인회와 협의해 개설료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한치홍 신안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은 “코로나19의 충격 탓에 힘들어진 시장상인을 돕는 출발점으로 삼겠다. 우선 두 달을 감면하고 상황이 이어지면 연장하려 한다”고 전했다.
화순군은 3월부터 코로나19 종료까지 전통시장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화순군청 제공
화순군은 3월부터 코로나19 종료까지 능주·고인돌 등 군내 공설 전통시장 6곳의 점포 212곳과 노점상 300곳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면 월 311만원이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돌아가게 된다.
최형열 화순군 부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려 애쓰고 있다. 지역 상가에 착한 임대료 운동이 번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군도 3월부터 종료까지 영암·신북·시종·구림·독천 등 전통시장 5곳에 있는 점포 344곳의 임대료 50% 감면하기로 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