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호남

술 취해 “내 땅 찾아줘” 공무원 폭행한 50대 실형 선고

등록 2020-03-18 14:32수정 2020-03-18 14:42

민원 들어주지 않는다며 볼펜으로 찔러
광주고법, 징역 1년6월 선고한 원심 유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경.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경.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얼굴을 볼펜으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26일 전북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ㄴ(34)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 ㄴ씨는 범행으로 봉합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술에 취한 ㄱ씨는 “내 땅을 찾아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공무원들이 들어주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장가를 보내 달라”, “누가 내 땅을 가지고 갔다” 등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볼펜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폭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범행도구인 볼펜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