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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발언 유출 의심 직원 200㎞밖 홍도 유배는 “행동강령 위반”

등록 2020-03-19 13:10수정 2020-03-19 14:35

“전화 조사와 전보 인사는 직무권한 행사 때 부당행위”
전남도, 경찰 수사나 조사 결과 본 뒤 조처하기로
송귀근 전남 고흥군수. 고흥군청 누리집 갈무리
송귀근 전남 고흥군수. 고흥군청 누리집 갈무리

군수 발언을 유출한 의심을 받는 공무원을 200㎞ 밖 섬으로 발령한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전남도는 19일 “송귀근 고흥군수의 발언 녹취록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의심을 사는 공무원 신아무개(50·6급)씨를 다른 지역 섬으로 보낸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권익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고흥혁신연대는 신씨가 고흥군 영남면사무소에서 신안군 홍도관리소로 발령 나자, 주민 1784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도는 “권익위는 군수의 행위가 군공무원 행동강령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 쪽은 “권익위가 유출자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했던 행위가 법률에 어긋나는지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경찰청에도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찰 수사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신분상 조처를 하기로 했다.

송 군수는 지난해 9월30일 군청 회의에서 레미콘 공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비판했다. 그는 “동참한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없다를 안다기보다 몇 사람의 선동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집단시위가 그렇다. 촛불집회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읍·면사무소까지 중계됐고, 촛불시위를 격하했다는 외부 비판을 불러왔다. 당시 송 군수는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곤욕을 치렀다.

이후 군은 유출자를 찾는 작업에 나섰다. 녹음파일에 담긴 목소리를 근거로 영남면사무소 직원 5명을 조사했다. 휴대전화 안에서 관련 내용을 찾으려고 400만원을 들여 포렌식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씨는 끝까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1월7일 신안 홍도로 전보됐다. 신씨는 “발언을 유출한 적 없다. 사생활 침해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항변했다.

보복 인사라는 비판이 일자, 군은 “휴대전화 조사를 거부하는 신씨를 징계하는 대신 일대일 교환근무제도에 따라 발령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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