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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에 각 70만원씩 지원

등록 2020-03-24 09:56수정 2020-03-25 02:32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등 운영제한 대상 1만3064곳
송하진 전북지사가 23일 오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각 7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 제공
송하진 전북지사가 23일 오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각 7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운영제한 대상인 전북지역 1만3064곳에 각 70만원씩 모두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는 “정부가 권고한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과 함께 전북지역 피시방, 학원, 콜센터에 대해 4월5일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지원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이미 확보한 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도는 전북지역 14개 시·군에서 조사한 시설명단을 취합해 바로 현금 7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최근 운영제한조치를 받은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것이다.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이들의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종식방안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지원금 지급 목적은 소상공인이나 종교시설의 소득보전이라는 명분보다 행정명령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조치라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1차적으로 중단을 권고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들 시설에는 평균 수준보다 강화한 방역수칙 준수의무가 부과된다.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금과 손해배상청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코로나19로 부당해고가 발생할 업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고용유지 상태를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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