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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무참히 살해한 ‘로또 1등 당첨자’ 징역 15년형

등록 2020-03-25 13:23수정 2020-03-25 13:38

전주지법 25일 살인 혐의 ㄱ씨 선고…구형량과 같아
재판부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우발 범행 인정 안 돼”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로또 1등 당첨 뒤 자산을 탕진하고 빚 독촉 문제로 다투다 동생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5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선고 형량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의 검찰 구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흉기로 친동생을 여러 차례 찌르는 범행수법 또한 참혹하다.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고, 현재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했지만, 이같은 사실은 결코 유리한 양형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형제의 비극은 2007년 형 ㄱ씨가 로또 1등의 행운을 손에 쥐면서 시작됐다. 세금을 떼고 12억원의 당첨금을 손에 쥔 ㄱ씨는 누이와 동생 등 3명에게 1억5천만원씩을 나눠주고 다른 가족에게도 수천만원을 선뜻 건넸다. 전북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또 로또 당첨 소식을 접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들 요구에도 응했다.

그러나 돈을 빌린 지인들의 이자 송금이 끊기고 통장잔고가 바닥나 ㄱ씨는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그런 와중에 ㄱ씨는 자신이 건넨 돈 등을 합쳐 장만한 동생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자(월 25만원)조차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동생과 다툼이 잦아졌다.

결국.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동생과 전화로 다투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6% 상태에서 정읍에서 전주까지 차를 운전해 찾아간 ㄱ씨는 동생을 무참히 살해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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