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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학공장 노동자, 폭발사고 20일만에 숨져

등록 2020-03-26 17:49수정 2020-03-26 18:01

지난 6일 전북 군산 화학공장서 사고 발생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지난 6일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가 난 공장 내부. 전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6일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가 난 공장 내부.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군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던 노동자가 20일 만에 숨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26일 “전날 오후 건설산업연맹 플랜트노조 소속 조합원 50대 ㄱ씨가 충남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직원인 ㄱ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28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보수작업을 하다가 인화성 가스가 폭발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고인의 빈소는 군산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노동자 사망은 명백한 기업 살인”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 사고의 책임은 사전 안전조치와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원청에 있다. 고인이 소속된 업체는 일반사업자로 화학공장의 보수를 할 자격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작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전북본부는 또 “우리나라는 한해에 약 250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산재공화국이다. 또 중대재해로 죽는 노동자의 10명 중 7~8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은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법을 요구해왔지만, 20대 국회에서도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본부는 “민주노총은 기업 살인으로 운명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관련법을 어긴 원청과 행정 감독을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또 반복되는 노동자의 책임을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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