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인터넷에서 마스크 등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ㄱ(27·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8일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 “그래픽카드, 에어팟, 아이패드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올리고 9명으로부터 242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자기기 판매를 구실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마스크로 물품을 변경해 범행을 이어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ㄱ씨는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해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마스크를 이용한 사기뿐 아니라,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