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대구 동구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확진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나오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전북 완주군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에 휴대전화를 두고 두차례 외출했던 50대가 고발됐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ㄱ(53)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북에서 네번 째 자가격리지 이탈 사례다.
ㄱ씨는 지난달 28일 동남아 미얀마에서 입국해 이튿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이달 1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다. 하지만 ㄱ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격리지인 완주군 봉동읍 자택을 벗어나 근처 봉동천으로 낚시를 하러 가는 등 하천 주변을 왕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외출에 앞서 오전 5시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자가 진단을 하고서 지피에스(GPS)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자전거를 타고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전담공무원은 지난 7일 오후 1시께 유선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무단 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소재파악에 나섰다.
ㄱ씨는 다음날인 8일 오전 4시10분께 앱을 통한 자가진단 입력 뒤 또다시 이탈해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30분께 자택에서 대기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와 접촉자가 확진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방역비용 등도 배상해야 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고의적인 무단이탈로 판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했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하루 두차례 유선으로 통화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격리지를 24시간 순찰할 계획이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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