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여서동 여수시의회 청사 여수시청 제공
전남 여수가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여수시의회는 9일 “과도한 음주에 의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달 말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하고 음주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에 따라 여수시는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버스 정류장, 택스 승강장 등 공공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음주 청정지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술을 마시지 않도록 권고하거나 계도하는 활동이 이뤄진다.
이어 과도한 음주에 따른 본인의 건강 문제, 가족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가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청소년의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교육·상담·홍보 등을 펼친다.
시의회는 여수해양박람회 이후 한해 관광객 1000만여명이 몰리면서 청소년한테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원도심인 종포 해양공원의 낭만포차 운영으로 음주소란을 두고 민원이 일자 조례를 서둘러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여수시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활동을 해마다 평가하고, 결과를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발의자인 송하진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에서 하루 13.5명, 연간 4916명에 이르고 사회적 비용이 9조4천억원까지 늘어나고 있다. 여수가 낭만적인 관광도시이지만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의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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