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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두고 외출’ 자가격리 어긴 베트남 유학생 3명 추방

등록 2020-04-09 14:09수정 2020-04-09 14:20

법무부, 군산시에 신병 인도 요청
“무관용 원칙 따라 엄중히 대처”
전북도청 청사 전경.
전북도청 청사 전경.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유원지로 놀러 갔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강제 추방된다.

법무부와 전북도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7시께 거주지인 원룸을 빠져나와 전북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으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3월28일~4월1일 사이에 입국했으며,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었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군산시로부터 통보받고 소환조사를 해 최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전북에서 두번째로 자가격리를 위반했고, 지금까지 위반이 모두 4건에 7명이다.

이들은 현재 군산의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10일 법무부로 신병이 인도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직원 16명으로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반’(4개반)을 꾸려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자가격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불시에 자가격리자를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오후 6시 현재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1137명으로, 이 중 국내 발생은 82명, 해외 입국은 1055명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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