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5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송상준 전주시의회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송 의원의 음주운전은) 명확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우선 당원권을 정지시켰다. 당 윤리강령을 위반한 만큼 총선 이후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앙당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이 제명을 포함한 징계 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하면, 중앙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결정한다.
반면,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전북도당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약한 징계를 했다. 송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송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출마 때도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의무 위반(뺑소니)과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받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적절한 후보 공천 논란 중심에 선 인물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위반의 내용도 불량하고 상습범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수준의 범죄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전주시의회) 4선 현역 의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소속 의원의 거듭된 일탈 행위를 감싸기까지 한 전주시의회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통렬한 자기반성과 사과를 통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도 겨냥했다. 송상준 의원은 지난 5일 밤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4%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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