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 9일 운영제한 권고조치를 위반 감성주점 5곳을 적발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협조적인 일부 감성주점 형태의 업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이를 어기면 업주와 이용객이 처벌받는다.
전북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감성주점’(클럽·라운지 바 등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업소) 5곳에 사실상 영업중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운영제한 권고조치를 위반한 감성주점 형태의 업소에 대해 10~19일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이 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업소 주인과 이용객이 함께 처벌받는다. 전북에는 감성주점 형태의 업소가 10곳인데, 이 중에서 5곳은 자진 휴업했고, 나머지 5곳이 행정명령을 받았다.
전북도특별사법경찰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업소들은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다. 또 종사자와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시설이용자 간 최소거리(1~2m)유지의무 등도 무시했다. 전북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근거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 그밖의 필요한 처분 등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업주는 물론 이용객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감성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흥시설에 대한 현잠점검을 강화해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땐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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