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6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던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14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와 ㄴ(3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익명의 기부자가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놓고 간 돈을 치밀하게 계획해 훔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엄단하지 않으면 건전한 기부문화가 훼손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기는 했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경찰에 조기에 체포된 것에 따른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 뒤편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기부금 6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고교 친구 사인인 이들은 해마다 연말에 전주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성금을 놓고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고 범행 당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대기하다가 범행했다. 그러나 이들을 수상하게 여겨 차량 번호를 적어둔 주민의 제보로 4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