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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수칙 위반해 편의점·공원 드나든 2명 불구속 기소

등록 2020-04-17 10:52수정 2020-04-17 10:59

검찰, 자가격리 위반자 2명 불구속 기소
“음성이지만 고의로 어긴만큼 엄정 대처”
광주지검 목포지청
광주지검 목포지청

전남 목포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상점·공원 등을 들락거린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ㄱ(38)와 ㄴ(58)씨 등 2명을 불구소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노점에서 붕어빵을 사 먹은 뒤 4월7일까지 2주 동안 자가격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1일과 2일 두 차례 편의점에 가는 등 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마스크를 쓰고 외출했지만 인근 폐회 텔레비전(CCTV)에 영상이 찍히는 바람에 적발됐다.

ㄴ씨는 자가격리 중인 지난달 30일 오후 1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집 인근 공원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지난달 23일 목포 한 내과의원에 갔다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검진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고의로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긴 만큼 기소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 11일 격리수칙을 어기고 광주를 다녀온 ㄷ(25)씨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ㄷ씨는 지난달 31일 필리핀에서 들어와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10일 오후 3~7시 네 시간 동안 취업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러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지난 5일부터 시행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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