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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홍일학원, 직원 임금 허위 지급해 교비 수억원 횡령 ‘들통’

등록 2020-04-21 16:29수정 2020-04-23 15:08

전남도교육청, 4억원 횡령 적발해 행정실장 2명 고발키로
“교비에서 설립자 부부 사택에 관리인·유류비 지원하기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전남도교육청.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전남도교육청.
목포 홍일학원이 인부 임금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억원을 가로챘다가 전남도교육청에 적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21일 “홍일학원의 감사에서 2015년부터 5년 동안 교비 4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찾아냈다. 홍일중·고 행정실장 2명의 파면을 요구하고,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일학원은 2015년부터 인부 3명을 수시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금 1억3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매점 수익금 1억1천만원과 건물 임대료 6200만원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수천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또 3년 동안 설립자인 권이담 전 목포시장의 사택에 관리인 급여 9300만원과 난방용 유류비 750만원 등 1억52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홍일학원은 2011년에도 750만원을 들인 평행봉 시설 공사를 한차례 더 한 것처럼 조작하고 학교 조경공사 때 담장 벽돌 5080장과 느티나무 7그루 등 재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예산을 더 타냈다 발각됐다. 이런 비리에도 홍일학원은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2010년부터 8년 동안 86억2천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입길에 올랐다. 이 학원의 권욱 전 기획실장은 2010~2018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과 부의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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