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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장에 면죄부…‘제 식구 감싸기’ 논란

등록 2020-04-23 16:45수정 2020-04-23 17:05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의사진행 못하게 한 권고결정 철회
시민단체 “의사진행 외 권한 누려…도민의 신뢰회복이 우선”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성환(50) 전북도의회 의장이 1년 만에 의사봉을 잡게 됐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송 의장을 상대로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한 권고를 스스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23일 “송 의장의 1심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지면서 도의회 위상과 신뢰도가 떨어졌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쳤다며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한 권고사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리특위 위원 9명은 모두 철회에 찬성했다.

도의회는 애초 지난해 5월, 송 의장이 기소됐다는 사실 자체로 도의회의 명예를 떨어뜨렸고 징계가 타당하다며, 1심 선고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고,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도의회 윤리특위는 재판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1년 만에 스스로 결정을 뒤집어 ‘제 식구 감싸기’와 지나친 온정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결정이 차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부의장 2명이 20여 차례 본회의 진행을 했다. 송 의장은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와 6월9일부터 개최하는 정례회 두 번의 회기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전경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국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화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송 의장이 직무와 관련해 현금 650만원과 1천 유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송 의장은 기소된 후에도 의사봉을 놓은 것을 빼고는 의장으로서의 혜택을 모두 누려왔다. 이에 대해 윤리특위는 “송 의장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1심 재판이 나오면 징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예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한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애초에 윤리위가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았던 행위를 징계했어야 마땅하다. 징계를 미루는 바람에 송 의장은 여태껏 의사진행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누렸다. 권고조차 철회한 조처는 도민과 유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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