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노동권익센터가 펴낸 현장 해설서 ‘꼭 알아야 할 노동상식’.
노동절을 앞두고 생활임금과 주휴수당 등 최근 동향을 풀어쓴 현장노동 해설서가 나왔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24일 “노동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상담 사례와 노동관계 기본 법령을 소개한 해설서 ‘꼭 알아야 할 노동상식’ 3천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발족 이후 넉 달 동안 전남지역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책자 발간을 준비해왔다. 내용은 △노동기본권(근로계약서 작성, 체불임금 해결방법, 근로·휴게시간, 산재발생 대응방법)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기간제 노동자 고용안정,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대우) △청소년 노동자 노동법상 권리보장 △광주·전남 노동관련 기관의 기능과 연락처, 누리집 등으로 짜여졌다.
100쪽짜리 책 안에는 지난달 3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의 연차사용이 쉬워진 점 등 최근의 동향이 담겼다. 또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은 8590원이지만 전남에선 생활시급이 1만380원이라는 안내도 들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의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인권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노동상담소, 사업자단체 등 기관 30여곳의 연락처도 빼곡하게 수록했다.
센터 노동법률팀장인 공경환 노무사는 “생산현장, 노동조합, 농공단지 등에 무료로 배포 중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책자는 센터의 누리집(jecec.kr)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