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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30대 여성 살인’ 피의자, 주검 발견 뒤에도 범행 부인

등록 2020-04-24 16:38수정 2020-04-24 16:42

전주완산경찰서, 심신미약 강조…피해자 목 졸려 숨진 듯
인터넷 도박에 빠져 채무 수천만원…사체유기 혐의 추가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주검 발견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ㄱ(31·남)씨가 ‘주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4차례 진술을 들었으나 처음에는 잘 협조할 것처럼 하다가 구체적으로 물으면 못하겠다고 말하고, 주검이 발견됐다고 얘기해도 미동도 없다”고 밝혔다.

주검을 유기한 장소에 들른 이유에 대해, ㄱ씨는 “약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먹었다’고 진술을 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강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도박에 빠져 수천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ㄱ씨는 지난 14일 밤 10시40분부터 이튿날인 15일 새벽 2시30분 사이에 아내의 지인인 ㄴ(34·여)씨를 살해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숨진 ㄴ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전북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인 한 하천 근처에 ㄴ씨의 주검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부터 피해자가 목 졸려 숨졌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ㄱ씨에게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하고 범행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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