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7일 성폭력 사건의 해당 의대생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공
전북대학교가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의대생에게 최고의 징계에 해당하는 제적 처분을 내렸다.
전북대 의과대학은 29일 낮 12시께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본과 4학년생 ㄱ(24)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학칙에 따라 해당 의대생을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징계위 내용과 참석인원은 비공개했다.
제적은 전북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사실상 재입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단계 아래 징계에 해당하는 무기정학은 일정 기간(1개월 이상)이 지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학교 생활이 가능해져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전북대는 총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이 의대생을 제적할 방침이다.
의대생 ㄱ씨는 지난 1월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로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9월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당한 여자친구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또 지난해 5월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8%로 조사됐다. 현재 그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선고공판이 6월5일 열린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학교 쪽은 성범죄 의대생을 반드시 출교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29일 오후 3시 현재 3만7천명 이상이 동참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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