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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형 일자리 참여 전 기아차 노조지회장 제명은 ‘무효’

등록 2020-04-30 16:33수정 2020-04-30 16:40

전 기아차 노조지회장 2명, 금속노조 상대 제명 무효 소송
광주법원 “징계 절차 어기고 소명 기회도 안 줘, 제명 부당”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청사(오른쪽)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청사(오른쪽)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전 기아자동차 노조지회장의 조합원 제명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전일호)는 박병규·이기곤 전 기아차 광주지회장이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징계 사유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고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지부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징계를 심의하기 3일 전에 징계 결의 일시·장소·당사자 권리 등을 통지해야 함에도 하루 전에야 알리는 등 규정을 위반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은 소명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해 방어권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징계는 결함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박 전 지회장과 이 전 지회장은 민주노총 소속인 노조가 반대하던 광주형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이들에게 심의 하루 전까지 징계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지난해 4∼5월 개최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들의 제명을 결의하고 지부 운영위원회에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지부는 지난해 9월9~10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기아차 지부는 이달 9일 오후 5시께 원고들에게 운영위에 참석해 소명하라고 통보했고 광주에 사는 이들은 일정과 거리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며 향후 노조 규약의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기아차 지부는 다음날 운영위에서 제명 결의를 한 뒤 금속노조에 보고했다.

박 전 지회장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재임 때 경제부시장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했다. 이용섭 시장이 취임하자 사회연대일자리특보를 맡아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 협약 체결에 기여했다. 이 전 지회장도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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