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출교를 요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공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전북대학교 의대생의 출교가 확정됐다.
전북대는 4일 “김동원 총장이 의과대학 교수회의 제적 의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달 29일 징계대상자인 의대 본과 4학년 ㄱ(24)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회의를 열어 ㄱ씨에 대한 제적을 의결하고 총장에게 처분 집행을 신청했었다.
재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뉘는 데,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은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ㄱ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다만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를 당한 서울의 한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치러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는 있다.
ㄱ씨는 2018년 9월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ㄱ씨는 지난해 5월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8%로 조사됐다.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지역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학교 쪽은 성범죄 의대생을 반드시 출교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반인권적 폭력을 저지르는 등의 의대생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은 환영할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관련자는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4일 오후 1시30분 현재 4만1천명 이상이 동참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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