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가 4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전북도 후속대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지난달 말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발맞춰 탄소소재 산업의 체질을 강화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4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연 간담회에서 미래 100년 먹거리인 탄소융복합 산업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연말까지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해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도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전북도 탄소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구체화해 5년간 진행할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특히 탄소소재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아 육성할 방침이다.
애초 상임위 단계의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둔다’라고 돼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진흥원을 기존 탄소소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전북도는 개정안 통과로 기술원의 진흥원 지정이 탄력받을 것으로 낙관했다. 송 지사는 “한국탄소학회가 (수도권이 아닌) 전주에 위치해 있는 등 탄소 관련 인프라가 많다. 연구자들이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진흥원이 전주로 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책·제도 연구, 시장 창출, 제품 표준화, 창업·연구개발 지원 등 탄소산업 전반을 지휘한다. 전북도는 국산 탄소섬유의 적용분야 확장과 응용제품에 대한 실증기준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는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했다.
송 지사는 “개정안 통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란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타워가 생기게 됐다. 탄소산업이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하는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제정한 탄소소재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탄소소재 관련 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그동안 전북도 등 지자체 중심으로 육성해 온 탄소산업이 국가주도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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