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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서 해삼 1300만원어치 불법 채취한 일당 적발

등록 2020-05-06 11:48수정 2020-05-06 13:39

군산해양경찰서, 수산업법 위반 5명 붙잡아 조사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잡은 해삼.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잡은 해삼.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ㄱ(50)씨 등 5명을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선장 ㄱ씨 등은 4일 오전 2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인근에서 무허가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해삼 519㎏(시가 1300여만원)을 잡은 혐의다. 선장과 잠수부, 유통업자인 이들은 1.98t급 어선을 타고 공기통 등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무허가로 해삼을 잡은 뒤 이를 유통하려고 차량에 싣던 중 해경에 붙잡혔다.

ㄱ씨 등은 “해삼을 유통하려 했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채취한 해삼의 경우 오래 보관하면 상할 수 있어 수협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압수했다. 해경은 해삼과 전복 등을 노린 무허가 잠수어업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잡은 일당이 사용한 공기통.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잡은 일당이 사용한 공기통.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전북지역 해상은 연안과 인접한 섬지역을 중심으로 양식장이 많으며, 전복과 해삼이 서식하기 좋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불법어로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무허가 잠수어업 19건을 단속했다. 불법 조업은 건전한 어업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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