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안전문제를 내세워 지난달 27일부터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전북도가 최근 도입한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북도는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 안전출입 관리시스템을 지난달 27일 도입해 오는 10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 청사는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까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 어떤 공간이라도 출입을 하는 데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이 출입시스템이 도입돼 앞으로는 1층 민원업무 및 금융업무 등을 제외하고는 도청 방문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직원과 상시 출입증을 교부받은 이들은 출입증을 시스템에 인식시키면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새로 설치된 안내데스크에서 방문목적을 밝히고 신분증을 맡긴 뒤 방문증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시설구축에 3억원이 투입됐다.
전북도가 출입시스템을 강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신천지교회 폐쇄 등에 불만을 품은 일부 교인들이 청사에 난입해 출입시스템 변경에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 노조는 2015년부터 분별한 도난사건과 폭행에 노출돼 있다며 업무와 민원의 공간 분리 필요성을 요청을 해왔다. 정부기관과 국회 등에서는 방문인이 자신의 신분과 방문목적을 제시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서울 부산 광주와 경기 강원 충남이 이미 시행에 있고, 전남도 추진 중이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4일 전북도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공
그러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강화된 청사 출입관리 시스템은 사실상 안전을 빙자한 도민 출입통제 시스템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청사는 특정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열린 행정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도가 코로나19 재난상황을 끌어들여 예비비를 집행해 출입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도민의 인권보장, 소통과 편의 확대보다는 이를 후퇴시키는 행정편의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통령령의 보안업무규정, 행정안전부 시행세칙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시범운영 뒤 시스템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서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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