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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이태원 방문 도민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등록 2020-05-11 14:05수정 2020-05-12 14:48

이태원 지역 방문자 대상
미검사시는 200만원 벌금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이 1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설명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이 1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설명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전북도가 행정명령을 발동해 이태원 지역 방문자에 대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에 나섰다.

전북도는 4월24일부터 5월6일까지 이태원 지역을 다녀온 전북도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익명으로 무료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이태원 지역 방문자들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이태원 방문자는 시·군 보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익명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건강진단) 등에 근거한 이번 행정명령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날 오전까지 전북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한 7명과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32명 등 모두 39명이며 검사결과 전원 음성으로 집계됐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이태원 클럽이나 인근 지역을 다녀간 도민들은 공동체 안녕을 위해 자진해서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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