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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유흥주점 등 1029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록 2020-05-12 17:18수정 2020-05-12 17:20

영업중지에 해당…어기면 벌금 300만원 이하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는 12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발생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전북지역 1029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영업중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1001곳, 콜라텍 18곳,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10곳이다. 행정명령 발효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26일 밤 12시까지 2주일 동안이다. 이를 어긴 업주와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전북도와 시·군은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도내 이태원 지역 방문자가 253명(질병관리본부 통보 7명, 자진신고 246명)에 이르고, 서울 등 전국 11개 시·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전북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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