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14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된 ㄱ(31)씨는 지난 12일 진행된 검찰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12일) 전주지검 관내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또다른 여성도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범행 동기, 피해자와 관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 ㄱ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40분부터 이튿날인 15일 밤 0시20분 사이에 아내의 지인인 ㄴ(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전북 임실군과 진안군 경계 부분 하천 근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전주로 온 ㄷ(29·여)씨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ㄷ씨가 피의자 ㄱ씨를 만난 뒤 연락이 끊겼고, ㄱ씨의 차량 안에서 ㄷ씨의 머리카락과 물품이 나온 점,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위력으로 목을 조르는 듯한 장면이 담긴 장면 등으로 미뤄 피의자 ㄱ씨가 ㄷ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협력해 피의자의 여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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