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20일 오전 정읍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가해의원을 지금 당장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20일 “정읍시의회 ㄱ의원이 지난해 10월 의원들이 참여한 회식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성희롱을 하고, 동료 여성 의원을 껴안기 위해 양팔을 벌려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지난 19일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본인(가해 의원)은 추행한 적이 없고 장난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주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혐의가 넉넉히 인정돼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원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보면 어디를 만진 것이 아니라 터치가 없었다. 그런데도 시민단체가 마치 사실인양 그럴싸하게 포장해 계속 주장하는 데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야 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 여성 의원은 지난 2월 동료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전북민중행동과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피해 의원이 1년 가까이 가해 의원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증거·증언을 확보해서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20일 정읍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읍시의회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차에 태워 공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조장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됐지만 의회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회기를 시작하는 오는 26일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9일부터 정읍시청 앞에서 가해자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벌여 20일로 50회째를 맞았다. 해당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정읍시의회는 전체 의원 17명 중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12명이다. 의회는 지난달 27일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위 구성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과반이 이루지 못해 부결됐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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