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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 뒤 가석방된 5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다 붙잡혀

등록 2020-05-22 16:50수정 2020-05-22 16:54

“절도죄 부담감 도주”…구속영장 신청 예정
전북 고창경찰서.
전북 고창경찰서.

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이날 0시30분께 전북 고창군 고창읍 거주지에서 흉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광주를 거쳐 전남 장흥까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이런 내용을 통보받은 경찰은 ㄱ씨를 쫓다가 장흥터미널에서 체포했다. ㄱ씨는 버스를 이용해 장흥까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과정에서 추가 범행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 넘게 복역하던 중 지난해 2월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절도 혐의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살인죄로 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절도죄로 또 교도소에 가게 될까 봐 부담감에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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