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ㄱ 전 의원의 당적 박탈을 촉구하고 있다.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제공
동료 성추행 의혹을 받은 전 목포시의원에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데 반해, 법원은 제명이 정당하다는 엇갈리는 판결을 내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검찰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는 최근 ㄱ 전 목포시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취소소송에서 “제명의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료의원에게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가해자가 의회에 남아 있으면 피해자한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검은 지난달 9일 ㄱ 전 의원을 불기소한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피해자의 항고를 기각했다. 피해자는 지난 2월 ㄱ 전 의원의 강제추행, 모욕 혐의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혐의없음’ 처분에 맞서 항고했다. 피해자는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달 27일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해달라”고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여성단체는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치마를 가리키며) 금슬이 좋은지 다리가 벌어졌다. (마이크를 두고) 뻣뻣하게 세워져 있는 게 좋다’는 막말을 했는데도 처벌할 수 없느냐”고 발끈했다. 박현숙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은 “검찰이 피해자보다 가해자 입장에 섰다. 당사자가 동료라는 이유 등으로 수사기관이 성희롱을 입증하지 못해도 행정처분이나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재정신청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목포 시민단체 20여곳의 거리시위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항의에도 성희롱을 지속한 ㄱ 의원을 정치판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압박이 거세지자 민주당 전남도당은 같은해 7월22일 ㄱ 의원의 당적을 박탈했고 목포시의회는 8월18일 의원 21명의 표결에서 찬성 15명으로 ㄱ 의원을 제명했다. 피해자는 ㄱ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ㄱ 의원도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제명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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