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수 전북도 도로교통과장. 사진 박임근 기자
“인천공항 버스노선을 특정업체가 독식하며 생긴 전북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
전북도가 최근 대한관광리무진과 버스노선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실무를 이끈 김찬수(58) 전북도 도로교통과장의 소감이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리무진)는 2015년 10월 “전북 임실~전주~인천공항, 1일 6회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과 2심은 전북도가 이겼지만, 상고심에서 고법으로 되돌려졌고,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뒤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1월 업무를 맡은 그는, 곧바로 또다른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대체노선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의 독점 노선보다, 다른 시외버스 노선 인가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원고 쪽의 독점적 이익보다 지역주민들의 교통수요 충족으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자료 보강을 위해 나라기록관을 뒤졌다. 결국 원고 쪽 주장을 깰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찾아 법원에 냈다.
이번 승소로 버스 이용자는 매회 시간 50분과 비용 5100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공항을 우회하는 기존의 독점노선은 3시간50분에 편도 요금 3만3천원인데 반해, 시외버스는 3시간에 요금이 2만7900원이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이번 승소로 인천공항버스 독점운행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하지만 버스 증편 관련 다른 소송도 있어서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부터 인천공항에 설치한 전북도의 ‘해외입국 전북도민 전용 부스’ 운영도 호평받고 있다. 전북지역 국외입국자 부스는 입국부터 진단·격리·귀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했다. 부스 운영을 시작한 뒤로 전북 국외입국자 중에는 단 한명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기여를 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