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건 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가 27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했다. 대책위 제공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전 전북대학교 의대생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나섰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전북지역 28개 단체·정당은 2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오는 6월5일 광주고법 전주형사1부에서 강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ㄱ(2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이 열린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전주지법 형사1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명시했음에도 감경요소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ㄱ씨의 죄질에 비해 매우 가벼운 판결을 내려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마주하는 의료인의 결여된 인권·성인식은 곧바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이번 성폭력 사건은 물론, 성폭력 예방과 환자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단체들과 연대해 사회적 논의와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ㄱ씨는 2018년 9월3일 새벽 여자친구인 ㄴ씨의 원룸에서 그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ㄴ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또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ㄴ씨를 성폭행했다. ㄱ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8%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북대는 지난달 29일 징계 대상자인 ㄱ씨에 대해 제적 처분을 내렸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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