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민간 어린이집도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밝혀 주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9일 성명을 내어 “행정기관이 어린이집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기관은 이를 투명하게 밝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민간이 설립했어도 지원을 받는 만큼 크고 작은 법규 위반을 세세히 공개해야 마땅하다. 주민들은 이 정보를 보고 어린이집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어린이집 설립자도 주민의 시선을 의식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고형준 이 단체 상임활동가는 “광주지역 어린이집들이 감춰왔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됐다. 행정기관의 감사를 통해 위반 사실과 시정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개별 어린이집들의 운영 실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고 기대했다.
앞서 이 단체는 2015~2018년 어린이집 감사계획서와 감사보고서의 공개를 자치단체에 청구했으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2018년 10월 광주 남·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판사는 지난 14일 “어린이집 감사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보육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워야 할 공익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관리와 운영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이집 감사정보는 영업상의 비밀이 들어있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차라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시정 이후 운영에 믿음도 줄 수 있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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