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성 전북 진안군수가 8일 오후 3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마이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전면 중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안군 제공
전북 진안군이 환경영향평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마이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8일 오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이산 케이블카 건설 중단 방침을 공식화하고 “개발과 보전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데,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보다 합리적·균형적 시각으로 군민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민 의견을 듣고 군의회와 협의해 ‘진안군 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열린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열린 군수실을 운영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며 군정시책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안군은 관광객 유입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2015년부터 마이산에 케이블카 조성을 추진했지만, 전북지방환경청이 2018년 4월 “환경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마이산의 생태가 훼손되는 데다 생태계 보전, 지형·지질 및 경관자원 보존을 위해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진안군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4일 패소했다. 군은 마이산 북부 사양제(저수지) 근처에서 마이산 남부 도장골까지 1.59㎞ 구간에 사업비 190억원 규모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으로 꾸려진 ‘마이산케이블카 저지위원회’가 계속 반대해 왔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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