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 ㄱ씨가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전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상인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던 대부업체 대표가 8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의석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ㄱ(47)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전북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상인과 대부업체 직원 등 71명으로부터 43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사기)를 받고 있다. 그는 2년여간 거래를 하던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올해 초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 등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ㄱ씨를 붙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대부업체 대표 ㄱ씨가 구속되면서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구체적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통장에 있는 금액이 고소장 접수를 통해 알려진 피해액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알려진 투자금 규모와 비교하면) 잔고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430억원 상당으로, 대부업체 직원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낸 투자금이 대부분이다.
경찰은 ㄱ씨가 도피기간에 투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ㄱ씨가 올해 초까지는 전통시장 등에서 모습을 드러낸 만큼, 비교적 짧은 기간에 범죄 수익을 모두 쓰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ㄱ씨가 작정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했거나 사용했다면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재판과정에서 형을 줄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많은 금액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