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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거 악의적 개입’ 전북대 교수 벌금 800만원 선고받아

등록 2020-06-09 16:55수정 2020-06-09 20:48

전주지법, 9일 정아무개 교수 유죄 선고…김아무개 전 교수는 무죄
총장비리 미확인 소문 전파 혐의…법원 “선거에 영향 미칠 것 인지”
전주지법 전경.
전주지법 전경.

전북대학교 총장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수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9일 전북대 총장선거에 개입해 당시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전북대 정아무개(64)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와 함께 범행을 공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대 전 교수 김아무개(73)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그런데도 정 교수는 억울함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불거져 피고인에게 무거운 의혹이 쏟아졌고 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정 교수와 공모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총장선거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 40명(장준갑 전북대 교수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 사건을 기획·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어느 선거보다도 투명하고 모범이 돼야할 국립대학 총장선거에서 외부세력을 교묘하게 활용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고자 했던 피고인들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선고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전북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경찰청 수사국 범죄정보과 김아무개 경감이 전북대 교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2018년 10월 전북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경찰청 수사국 범죄정보과 김아무개 경감이 전북대 교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이들은 “무엇보다도 검경의 수사대상에 오른 인물들의 대부분이 핵심증거(휴대전화 폐기 등)를 인멸해 결국 하수인들에 불과한 피고인들만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정의로운 사법적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총장선거에서 경찰을 이용한 선거개입이 사실로 규명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전북대 총장선거를 앞둔 2018년 10월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아무개 경감을 만나 “이남호 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탐문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해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정 교수의 발언은 당시 이 총장을 겨냥한 ‘경찰 내사설’로 발전해 대학게시판과 교수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2018년 10월29일 치러진 제18대 전북대 총장선거에서는 경찰청 김아무개 경감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선거쟁점으로 떠올라 논란을 빚었다. 7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에서 김동원 현 총장이 1위, 이남호 전 총장이 2위를 차지했다.

장준갑 전북대 교수 등이 2018년 11월13일 전북대 교내에서 총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장준갑 전북대 교수 등이 2018년 11월13일 전북대 교내에서 총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장준갑 전북대 교수 등 40명은 2018년 11월26일, 한 달 전에 치러진 총장선거와 관련해 “부활한 민주적인 총장직선제가 선거개입 의혹으로 훼손됐다”며 교수회장 등을 교육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교수들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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