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거에 개입한 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전북대학교가 해당 교수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대는 16일 “최근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정학섭(64·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중에서 과반을 외부인사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무처 한 관계자는 “아직 법원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았다. 내용을 파악해 절차에 따라 징계를 추진할 것이다. 다만 정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징계위원회가 늦게 꾸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일 전주지법으로부터 명예훼손과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북대 제18대 총장선거를 앞둔 2018년 10월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 김아무개 경감을 만나 “이남호 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았다. 하루 앞선 10월15일에도 공과대학 한 교수에게 “이남호 횡령 비리수사 위해 경찰청 본청에서 수사팀 전북대 급파. 내일이나 모레 옵니다. 급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른 교수들에게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탐문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해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청 수사국 소속 김아무개 경감이 전북대 교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판결문에는 “정 교수는 이남호 총장이 어떤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총장 명예를 훼손하고, 총장선거와 관련해 거짓 사실을 공표했으며, 이 총장이 경찰청 수사 또는 내사를 받는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나온다. 그의 발언은 당시 이 총장을 겨냥한 경찰내사설로 발전해 대학게시판 등을 통해 확산했다. 재선에 도전한 이 총장은 2위를 차지해 낙선했다.
이 사건을 고발했던 장준갑 교수 등 40명은 곧 1심 재판결과와 고발과정 등을 정리해 교직원 게시판에 게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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