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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처조카, 전남서 광주로 전입에 의혹”

등록 2020-06-16 16:26수정 2020-06-16 16:39

교육단체 “이례적인 인사, 공정했는지 해명해야”
시교육청 “일방 전입 아니고 양자 합의로 교류”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청사.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청사.

교육단체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처조카인 교육공무원 ㄱ씨가 전남에서 광주로 전입한 데 의혹을 제기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장 광주시교육감 인척인 지방교육행정직 6급 ㄱ씨가 2017년 7월 전남 보성에서 광주로 전입했던 인사교류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입길에 올랐다. 공정했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ㄱ씨는 지난 2006년 3월 전남도교육청 소속으로 발령을 받은 뒤 11년여 만에 일대일 교류를 통해 광주로 전입했다. ㄱ씨는 보성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전입 뒤 광주의 교육지원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ㄱ씨는 장 교육감 부인의 조카라는 신분 때문에 주변의 주목을 받았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에 2월부터 두 차례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자 다음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 ‘시교육청에서 조사를 마쳤고 새로운 증거가 없어 종결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어 “사학들의 친인척 관리에 엄격한 시교육청이 정작 교육감 주변 인사들의 투명성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교류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 등을 조사해야 할 감사관실마저 교육감을 보위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 박고형준 활동가는 “ㄱ씨의 전입은 교육계 안팎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숱한 이들이 광주로 들어오고 싶지만 이를 실현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친인척이 선호지역에 손쉽게 진입한 의혹이 불거진 만큼 해명하고 믿음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출기관인 전남도교육청 쪽은 “현재는 시도 교류가 끊겼다. 결원이 많고 전출 희망자가 다수이면 자체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당시는 인사혁신처의 ‘나라일터’를 통해 희망자들이 일대일 교류를 추진했고, 해당 기관들은 이를 승인해 전보만 했다”고 전했다.

광주시교육청 쪽은 “일방 전입이라면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으나 양자 합의로 이뤄진 통상적인 교류였던 만큼 인사 특혜나 불공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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