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한겨레> 자료 사진
하루 5억원꼴로 벌금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17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의 이유로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던 허 전 회장이 이번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가 어떤 법적 조처를 할 지 주목된다.
허 전 회장은 1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19로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 서울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27일로 연기된 데다 외국인은 환승 항공기를 탈 수가 없는 형편이다. 변호인을 통해 참석할 수 없는 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차명주식을 판 뒤 발생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는 혐의(특경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허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허 전 회장의 공판기일은 건강 문제를 들어 연기해 달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지난해 10월에 열린 첫 공판기일은 허 전 회장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
허 전 회장은 “(사실혼 관계였던)황아무개씨에게 내 명의로 주식보관증을 줬는데, 그가 형편에 따라 찾아서 돈을 썼을 뿐, 나는 (차명주식을) 언제 팔았는지도 모른다. 검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건강이 좋지 않지만 오는 27일 서울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예정대로 출발하면 한국으로 가서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간 ‘재판부의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허 전 회장이 두번째 공판기일에도 불참할 경우 재판부가 어떤 법적 조처를 할 지 주목된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 전 회장은 오클랜드에서 요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즐기거나 골프를 하는 모습 등이 교민들에게 목격됐고, 아들이 대표인 ㅋ사의 아파트 분양사업을 사실상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0월 “(허 전 회장이)6월17일 두번째 공판기일 이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 등 56억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허 전 회장은 400억원대의 세금·벌금을 내지 않은 채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2014년 3월 귀국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했다가 ‘황제노역’ 논란을 불렀다.
정대하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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