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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환자 살해한 60대 무기징역…“사회 격리 필요해”

등록 2020-06-17 11:40수정 2020-06-17 11:47

전주지법,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62)씨에 선고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에게 상처를 입힌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17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휠체어를 탄 다른 환자의 복부를 찔렀다. 잠을 자던 피해자는 생을 마감할 준비도 미처 하지 못한 채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거워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ㄱ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요양병원 병실 침대에서 잠든 ㄴ(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마비증세로 신체 일부를 쓰지 못하는 데다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중환자였다. 앞서 ㄱ씨는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ㄷ(66)씨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 상처를 입은 ㄷ씨는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달아나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던 ㄱ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서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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