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가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명진고에 특별감사와 특별장학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가 교사 해임에 항의해 학생들이 반발하는 등 혼란에 빠진 명진고에 특별 감사와 교장 파견을 요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입시를 목전에 둔 학교가 부당한 교사 해임을 단행한 뒤 학생들이 반발하는 등 내홍에 휘말렸다. 시교육청은 상황을 관리할 교장 요원을 파견해 학생들의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학교 조직체계가 무너지면 제대로 교육력이 발휘될 수 없다. 명진고는 이사장의 딸인 교감 직무대행을 직위해제하고 학교 행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특별감사와 특별장학을 벌이면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이어질 것이고 임시이사가 파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학교는 지난달 6일 교사 ㄱ(29·지리)씨를 해임한 뒤 철회를 촉구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문제제기로 내홍을 겪고 있다. 학교 쪽은 해임 당시 “ㄱ씨가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시험문제를 잘못 내 재시험을 치르게 하고, 수업시간에 두 차례 영어듣기를 진행하고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었다.
ㄱ 교사는 지난 2017년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위탁을 받아 시행한 신규교사 공채를 통해 임용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1차 필기시험에서 5배수 안에 들었고, 다음달 2차 수업시연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했다. 그는 최종 발표 이전 전 이사장(현 이사장 부인)으로부터 5천만원의 채용대가를 요구받았던 경험 때문에 감사와 수사를 받아야 했다. 시교육청은 전 이사장을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은 2019년 1월 전 이사장한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법인 쪽도 지난 4월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ㄱ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ㄱ 교사의 해임은 명백한 보복행위다. 법인이 고발하고, 이 고발을 근거로 해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학교 쪽이 주장하는 다른 과실이 해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명진고 쪽은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교장 파견 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 ㄱ 교사는 비위 때문에 징계한 것이지 결코 보복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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