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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동료 여경 성폭행후 영상촬영한 순경 중징계 지시

등록 2020-06-24 16:27수정 2020-06-24 16:33

경찰관 성범죄 엄단 조처…곧 징계위 개최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뒤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무거운 인사상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ㄱ순경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행 등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징계 지시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경찰공무원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다. ㄱ순경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ㄱ순경이 소속했던 전북지역 한 경찰서는 이달 말~다음달 초 사이에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사상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성범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절차·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직을 유지하는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ㄱ순경은 2018년 8월께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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