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1억원에 가까운 유족급여 등을 타낸 생모가 법원 판결대로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생모가 여론이 나빠지자 양육비 지급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순직한 소방관의 아버지 ㄱ(63)씨 편에서 전 부인 ㄴ(65)씨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맡은 강신무 변호사는 25일 “ㄴ씨가 항고를 포기하고 최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ㄴ씨가 ㄱ씨에게 6월 28일까지 4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00만원은 5년간 매달 61만7천원씩 지급하게 돼 있다.
ㄴ씨는 현재 순직유족연금(매달 91만원)을 받고 있는 계좌를 ㄱ씨에게 공개해야 하며 계좌를 변경할 경우 ㄱ씨의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에게 즉시 통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서는 무효이며 합의이행 후 판결에 대한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도 명시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판결 이후 ㄴ씨는 ‘내가 왜 이 돈(양육비)을 줘야 하느냐’고 따지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ㄴ씨도 변호사 쪽과 상의해 본 뒤 여론이 좋지 않아 합의서 작성에 동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ㄱ씨의 딸(사망 당시 32)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32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던 생모 ㄴ씨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와 사망급여 등 1억원 가량을 챙겨가자 ㄱ씨가 제기했다.
이른바 ‘전북판 고 구하라 사건’이라 불리며 주목을 받은 이 소송은 지난 1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가 ㄴ씨에게 양육비 7700만원 지급을 명령하면서 끝이 났다. 재판부는 당시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 청구인(ㄱ씨)은 상대방(ㄴ씨)과 1988년 이혼 무렵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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